2017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1. 공고일(2017.08.29)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2.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함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지원방법
모집인원 : 총 4,000명(가구)
신청기간 : 2017. 9. 11(월) ~ 9.22(금) 오후 6시까지
문의전화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 9.11(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제4호 서식)
②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제5호 서식)
③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제6호 서식)
④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가구특성 확인서류(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⑦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문의?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account.jobaba.net/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