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기업에 1년간 채용장려금으로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채용자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12개월, 24개월 차에 각 240만 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혜택은 중장년층에도 열려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해 운영한다. 주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취지다. 자격 취득 등으로 경력을 전환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퇴직 중장년에게 1∼3개월간 직무 교육과 직무 수행을 제공하며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해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 기업도 프로그램 운영 수당으로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외에도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폭염 등에 대한 사업자 보건 조치 의무화가 실시된다.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질적 보호 조치는 전문가와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 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