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대상에 전역을 앞둔 5년 미만 군간부를 포함됐으며, 계좌 지원한도와 추가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됐다. 돌봄서비스 훈련의 경우 자비부담금 환급 조건이 완화됐다.
■ 전역을 앞둔 군간부가 발급 받으려면
기존에는 5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변경 이후 5년 미만 군간부도 발급 받을 수 있다.
■ 계좌 지원 한도도 변경됐나
1인당 300만원이다.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등은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은 20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추가 지원 횟수 제한(1회)도 사라져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 돌봄 서비스 훈련을 받았다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이에게만 자비부담금 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월 2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자비부담금 50%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