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처리 확인방법
실업자 국비지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 직장에서 퇴사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하지만, 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퇴사 직후 시점에는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 연락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2.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4.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고용보험이 진행중인지,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이 번거롭다면,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에 전화나 방문를 하면, 궁금한 모든 절차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