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연 소득 3,000만원 초과자 제외)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자
* 연간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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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한도 및 상환조건
신청 및 안내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